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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7일 실시한 모의훈련에서 청원경찰이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인을 제지하고 있다. (사진=구로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비해 민원 담당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구는 지난 27일 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교육 및 모의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로경찰서와 협력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하고,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훈련은 신고반·대피반·경계반·구호반으로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진행했다. 직원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상황을 가정해 진정 유도와 녹음·녹화, 경찰 신고 및 청원경찰 호출, 직원과 민원인 대피, 위법행위자 제지 및 경찰 인계, 부상자 구호 등의 절차를 연습했다.
구는 오는 11월6일까지 16개 동주민센터에서도 관할 지구대와 함께 같은 훈련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구청과 동주민센터 민원 현장의 대응 체계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장인홍 구청장은 “이번 모의훈련은 일선 민원 담당 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민원실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비상 상황 시 구민과 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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