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 미달 147명 채용 압력 혐의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의원에게 13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동 피고인인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이스타항공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최종구 피고인은 (당시) 대표이사·부사장으로서, 김유상 피고인은 기획전략실장으로서 공정한 채용 업무를 담당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했다"며 "불공정하게 합격 처리를 지시한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합격 지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11월~2019년 3월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당 지시 등 범행 횟수는 184회에 이른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류 합격 기준에 못 미치는 지원자를 합격시키거나, 미응시자인데도 서류 전형에 통과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서류→1차 면접→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되는 채용 과정마다 이들이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압력을 행사한 불공정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최 전 대표와 김 전 대표가 이 전 의원의 지시 아래 범행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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