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조사 회피 조언도
[광주=정찬남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며 조사 대상인 병원 측에 기밀을 유출한 공단 간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간부 직원인 A씨는 2021년 5월 요양병원 대표를 만나 행정조사 내용을 누설하고, 2022년 1월에는 다른 병원 측 인사에게 해당 병원의 불법개설 의심 분석 내용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조사업무를 하며 알게 된 병원 측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를 회피하는 요령 등을 조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러한 비위가 적발돼 담당업무가 변경되고서도 사무장 의심 병원 측에 공단의 분석 사실을 알려줬다.
김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내용을 유출해 조사를 방해한 죄책은 무겁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한 것은 없어 보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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