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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지역내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생산 농가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고 한ㆍ캐나다 FTA 발효일(2015년 1월1일) 이전부터 해당 축종을 생산해 온 농가 중 2023년도에 직접 생산ㆍ판매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3119원, 육우 1만7242원, 한우송아지 10만4450원이며,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축사소재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군은 지난 10일 축산회관에서 읍ㆍ면 담당자들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군 관계자는 “피해보전직불금이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에 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대상 농가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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