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 등하굣길 교통지도 본격 실시

    경인권 / 오왕석 기자 / 2026-03-03 16: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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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동부경찰서, 개학기 교통안전 대책 활동 전개
    - 용인솔빛초 개교 맞이 등하굣길 교통지도 본격 실시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동부경찰서는 2026년도 신학기를 맞아 새로 개교한 용인솔빛초·중학교 일대 교통지도를 시작으로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개교 초기 통학 동선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학식 개최와 함께 400여 명의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함에 따라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 등교시간대 집중 교통지도 및 위험 구간 관리

    용인동부경찰서는 개학기를 시작으로 등하교시간대에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를 배치해 보행자와 차량 흐름이 혼재되는 지점을 중점 관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 장비가 미치지 않는 구간과 신호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횡단 구간 등 사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보행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 보호구역 내 위험행위 단속 및 교통질서 확립

    학교 주변 보호구역에서 보행자를 위협하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이륜차의 인도 주행, 신호위반, 개인형이동장치 및 픽시 자전거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등 어린이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점검 및 환경 개선

    경찰은 지자체와 협조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신속히 개선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계도와 조치를 병행해 안전한 통학 환경을 유지한다.

     

    □ 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가 의무보험 미가입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용인동부경찰서는 올해 초 관내 통학버스의 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 확인했다. 향후 학원가를 운행하는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특별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고, 상반기 중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통학버스 운영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미신고 운행(법 제52조제1항), 의무보험 가입 및 구조변경 미실시 등 통학버스 요건 미비(법 제52조제3항), 동승보호자 미동승(법 제52조 제3항)

     

    용인동부경찰서장(총경 배영찬)은 “관내 학교 수가 많고 통학 여건이 다양한 만큼 개학기 교통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대응을 강화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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