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건물 드론 촬영한 중국인 '항공안전법 위반' 현행범 체포

    사회 / 박소진 기자 / 2024-11-10 15:07:17
    • 카카오톡 보내기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에서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9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서울 강남구 내곡동의 헌인릉 인근에서 드론을 이용해 촬영하던 중 인근에 위치한 국정원 건물도 함께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신분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