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최성일 기자] 집회에서 무단으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 멱살을 잡는 등의 위협을 가한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활동가 B씨 등 4명에게는 150만∼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했다.
정 판사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집회 과정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 다른 사람의 법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도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점, 범행으로 초래된 교통방해 또는 업무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2021년 5월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 30명과 충북도청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집회를 하던 A씨는 신고 범위를 벗어나 도청 앞 차도를 점거하며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이 시위를 하던 B씨 등 일부 활동가는 타고 있던 휠체어에서 내려 버스를 멈춰 세우거나 현장에서 경고 방송을 하는 경찰관에게 휠체어를 타고 돌진해 다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장애인의 날과 관련된 정책 수립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한 후 도지사 집무실로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위협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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