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빙자해 억대 사기행각

    사건/사고 / 최성일 기자 / 2024-05-19 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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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징역 2년6개월' 실형

    [부산=최성일 기자] 자신이 사귀던 여성의 부모에게 혼인 승낙을 받은 후 거액의 돈을 빌려 가로챈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장 부장판사는 실형 선고와 별개로 B씨 부친과 지인에게 각각 빌린 9500만원, 8822만원을 배상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2022년 8∼11월 부산과 천안에서 모두 주점 4개를 운영하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B씨와 부모의 환심을 산 A씨는, B씨와 혼인하기로 약속하고 B씨 부친으로부터도 혼인 승낙을 받았다.

    몇 개월 뒤 A씨는 조만간 가족 상견례를 하자면서 B씨 부친에게 술집 운영자금으로 현금이 부족해 돈을 빌려주면 주점 1개를 처분해 갚겠다고 거짓말해 모두 4차례에 걸쳐 9500만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

    2023년 초에는 B씨 지인에게도 “주점 세무조사로 통장이 압류돼 거래가 막혔다”며 “2∼3일 내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며 9차례에 걸쳐 8822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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