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잠적' 병역기피자 5년간 912명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5-12-07 15: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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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기피자의 30% 달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5년간 병역의무 기피자가 3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총 3127명의 병역의무 기피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517명 ▲2022년 660명 ▲2023년 745명 ▲2024년 775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10월까지 430명으로 집계됐으나 하반기 말에 집중적으로 집계되는 특성상 연말까지 따지면 전년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피 유형별로는 ▲현역입영 기피가 1232명(39.4%)으로 가장 많았고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912명(29.2%) ▲병역판정검사 기피 586명(18.7%) ▲사회복무 소집 기피 397명(12.7%) 순이었다.


    주목할 점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가 전체의 약 3분의1 수준에 달해 병역기피의 주요 경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중 단기여행 명목이 648명(71.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유학(120명ㆍ13.2%), 부모 사유(97명ㆍ10.6%)가 뒤를 이었다.


    황 의원은 “단기여행 명목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방식이 병역면탈의 주요 루트로 악용되고 있다”며 “병무청이 외교부에 여권반납명령을 요청하고 가족에게 통보해도, 실거주지 확인이나 강제 귀국이 불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외국민등록법상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해당 지역 공관에 등록해야 하지만 미등록시 처벌 규정이 없어 실거주지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권 확대는 국내 기피자 관리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국외 체류 기피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의무”라며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병역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외교부ㆍ법무부와의 협업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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