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술안주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어머니를 밀쳐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기소됐다.
제주지검은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4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7일께 주거지인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60대 B씨를 폭행해 5월18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머니가 쓰러져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 머리의 상처 등 타살 정황을 확인하고 바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뇌 손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안주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어머니가 거절해 말다툼하다가 밀쳤고, 다툰 뒤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어서 신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패륜적 범행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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