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학생 즉각 분리··· 교사 생활지도 권한 보장

    교육 / 여영준 기자 / 2022-09-29 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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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예방·대응 강화 방안 발표
    생기부에 '교육활동 침해 조치 사항' 기재 방안 검토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교사에게서 즉각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도 법으로 명확히 보장된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29일 발표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그간 학생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가 강화됐지만 교사의 지도 권한을 보장하는 조치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심각한 교권침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지금은 교사가 특별휴가를 써 학생과의 접촉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침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해 교원과 즉시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의무적으로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교육부는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바로 시행하자거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자든지, 중요한 사안을 먼저 학생부에 기재하든지, 1차 조치 말고 2차 조치 때 기재하자든지 여러 의견이 있다"며 "교권침해를 예방하는데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공청회 등을 거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와 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하고 법률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교육 주체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한다.

    교육부는 30일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학생·학부모·교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번 시안을 공개하고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서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해야 한다"며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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