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거쳐 조만간 시행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 주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공익신고 포상금 상향과 동시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비율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부정수급 환수액의 최대 20% 이내에서 주어지는 보상금을 최대 30%로 늘릴 방침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이 회복되거나 비용이 절감되면 권익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상금 상한은 최대 30억원이다.
공익신고 대상 법률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2011년 180개에서 현재 471개로 확대돼 왔다.
최근 5년간 권익위와 타 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1887만여건이고, 공익신고를 통해 혐의를 적발해 금전적인 처분이 부과된 금액은 약 2조3855억원이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이 원칙이다.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이를 짐작하게 하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보도하는 것은 금지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으면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이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익신고자가 생명·신체에 중대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할 때는 권익위를 통해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신고로 인해 본인에게 발생한 형벌이나 행정처분을 감경해달라고 하는 '책임감면 신청'도 가능하다.
공익신고는 본인 인적 사항을 기재한 실명 신고가 원칙이긴 하나, 예외적으로 신분 노출 위험이 없도록 본인 인적 사항은 밝히지 않고 대리인(변호사)의 이름만 밝혀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2018년 10월 공익신고에 최초 도입된 이래 2022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부패 행위 신고로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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