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최성일 기자] 성범죄 전력으로 장기 복역을 마친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2일 오후 6시40분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상가 지하에서 공업용 그라인더와 절단기로 자신의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파손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자발찌를 끊은 뒤 대중교통을 이용해 진주와 김해를 거쳐 부산까지 이동했으나, 경찰 추적에 17시간 만에 붙잡혔다.
A씨는 2012년 경남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 침입해 다수의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거나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죄로 징역 12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는 당시 이틀간 4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출소 이후 1년 남짓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도주에 이르렀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까지 한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성폭력 범죄 등 재범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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