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인테리어 공사 중 하자 문제 등으로 건물주 부부와 갈등을 빚던 50대 남성이 말다툼 끝에 폭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송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여럿 있는 점과 피해자들 누구와도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최근 20년 넘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4년 7월 B씨(53) 부부의 건물 1층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진행하던 A씨는 공사기일 지연과 하자 문제로 B씨 부부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에게 침을 뱉고 얼굴을 미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를 아내 C씨(55)가 촬영하자, A씨는 휴대전화를 내리친 뒤 C씨를 밀쳤다. 이어 폭행을 말리는 B씨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하고, 주방 창문을 떼어내 때릴 듯이 위협했다.
한편, A씨는 사건 한달 전인 6월에도 자기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D씨(35)에게 "깡패냐"고 욕설하며 슬리퍼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
밀쳐 넘어져 다리 난간에 부딪힌 D씨는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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