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인서울 / 이대우 기자 / 2024-04-11 10:16:55
    • 카카오톡 보내기
    ▲ 은평구, 소규모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사진=은평구청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최근 관내 민간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은평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확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수 5인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약 160명이 이번 설명회에 참석했다.

     

    은평구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요와 판례 등을 공유했다. 또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산업안전 대진단’ 등 소규모 사업장이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해 사업주들이 실질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과 연계해 맞춤형 상담이 필요한 사업주는 현장에서 무료 개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김미경 구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잘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주들이 ‘산업안전 대진단’과 같은 양질의 정부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