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인권위가 A 교도소장에게 전자 영상 장비를 이용한 계호(경계·보호)는 개별 수용자의 자살 등 위험성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심사해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만 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정시설 내에서 폐쇄회로(CC)TV 등 전자 영상 장비로 수용자를 과도하게 감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 한 것.
수용자인 진정인은 교도소 측이 2021년 7월7일부터 지속해서 전자 영상 장비로 감시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이 진정인이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매주 교도관 회의를 거쳐 진정인에 대한 전자 영상 계호를 지속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도 교도소 측이 2021년 7~12월의 계호 조처는 진정인이 교도관과 수용자에게 폭행·욕설을 하고 머리를 벽에 들이받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인 데 따른 것이라며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교도소 측이 진정인의 심리상태가 안정됐다고 판단한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3월 말까지는 특별한 사정 없이 계호를 지속함으로써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