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내달부터 인도내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 5→1분

    환경/교통 / 문찬식 기자 / 2023-06-28 18: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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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부턴 과태료 부과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해 인도(보도)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시행한다.


    인도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관련 주민신고제 신고기준을 위반 시간 5분에서 1분으로 변경해 시행한다.

    또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사유지 제외)에서 24시간 주민신고제 신고가 가능하도록 단속 시간을 확대한다.

    변경 시행 후 1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치며, 오는 8월1일부터 변경된 규정에 따라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신고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 1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이번 신고기준 변경은 행정안전부에서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만 단속하던 인도 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더해 6대 구역으로 확대하고, 신고기준을 위반 시간 1분으로 일원화 운영할 것을 권고함에 따른 것이다.

    보행자 안전과 관련해 국민신문고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상 인도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한편 시는 행정안전부의 주민신고제 지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은 위반 시간 1분 이상, 단속 시간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주말ㆍ공휴일 제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는 위반 시간 1분 이상, 24시간 단속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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