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27% 시정 지시에 그쳐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는 국내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외국인 사망사고는 187건 일어났다.
이 중 수사 중인 사건은 39건, 송치 등 처리가 완료된 건은 148건이었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 산재 사고를 막기 위해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외국인 근로자 사망으로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고용제한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이 조항으로 3년간의 고용제한을 받은 사업장은 수산업체 1곳에 불과했다.
최근 3년 동안 법 위반 사업장도 늘었다.
2021년 2210개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중 1237개 사업장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됐고, 2022년에는 1365개로 늘었다.
올해 6월 말까지는 750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위반 건수 역시 ▲2021년 4340건 ▲2022년 5162건 ▲2023년 1∼6월 356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법을 위반해도 시정지시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2021년 고용부가 조치한 4340개 사업장 중 96.27%(4178개)가 시정지시를 받는 데 그쳤다.
사법처리는 3건, 과태료 부과는 47건, 고용제한·취소는 45건, 관계기관 통보 등은 67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건 당연한 권리"라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법 밖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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