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친명-친청’ 갈등설 실체 있나... 한민수 “이간질” 일축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6-01-21 15: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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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1표제’ 적용 시점 두고 최고위서 친명-친청 간 충돌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내 핵심 세력인 ‘친명계’와 차기 당권을 노리는 것으로 평가받는 ‘친청계’ 사이에 미묘한 균열이 포착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갈라치기용 프레임”이라며 강력 부인하고 있지만, 최근 대통령 발언과 당내 선거 제도 개편을 둘러싼 파열음이 여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논란의 불씨는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 만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게 “혹시 반명(反明)이냐”고 건넨 농담이 화근이 되면서 시작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95%는 서먹한 분위기를 풀기 위한 배려였지만, 나머지 5%에는 언론의 ‘명-청 대결’ 프레임이나 당내 사정에 대한 진심이 담긴 것 같다”고 해석했다. 대통령이 직접 ‘친청-반청’ 구도를 언급하며 당내 계파 분열 가능성을 경계했다고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갈등의 핵심은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에 있다는 데 공감하는 기류다. 최근 정 대표가 한차례 부결된 ‘1인1표제’를 다시 들고 나온 배경과 관련해서도 연임 가도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정 대표의 ‘사전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정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1인1표제는 특정인의 유불리가 아닌 공공의 이익이자 민주당의 숙원”이라며 ‘연임용 개정’ 의혹을 일축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정청래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청와대와 대통령의 방향과 엇나간 사례가 하나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이 해야 할 과제는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청산하는 것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 두 가지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최근 논란이 된 ‘1인1표제’가 정 대표의 연임 포석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도 “과도한 해석”이라며 “특정인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전체의 이익, 공공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당내에 정청래 대표 연임을 둘러싼 찬반 기류 여부에도 “속마음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지방선거 압승이 최우선 과제”라며 “지방선거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그 누가 다음을 생각할 수 있겠냐”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 본인도 연임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저 역시 ‘연’ 자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 최고위원회에서는 확연히 다른 기류가 전개됐다.


    실제 지난 19일 최고위에서는 친명계 황명선 최고위원이 “원칙에는 동의하나, 선거 규칙을 개정한 당사자가 그 규칙으로 선출되는 ‘셀프 개정’ 비판을 피해야 한다”며 1인1표제 적용 시점을 다음 전당대회 이후로 미룰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친청계 문정복 최고위원은 “부차적 이유로 보류하는 것은 당원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맞받았고, 이성윤 최고위원 역시 “당원 주권 시대의 당연한 원리”라며 정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급기야 1인1표제를 둘러싼 지도부 내부 갈등이 감정 섞인 설전으로 번지기도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1인1표제를 당권 투쟁으로 보는’ 시각을 겨냥해 “해당 행위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이에 반발한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이 “나 같은 사람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냐”며 공개사과까지 요구하는 등 계파 갈등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방선거 압승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여당이 차기 당권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으로 분화되면서 당내 통합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마당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당무위를 통과한 1인1표제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당원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오는 2월2일 중앙위원회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중앙위에서 다시 부결되거나 적용시점이 유예될 경우, 정청래 대표 리더십 추락은 물론 친명-친청 간 전면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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