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해 처음 기소된 두성산업(에어컨 부품 제조회사)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두성산업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는 보도자료를 통해 창원지방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고 13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1항 제1호, 제6호 제2항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화우 측의 주장이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초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법률 혹은 조항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헌법 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하는 제도다.
한편 두성산업은 지난 2월 16명의 노동자가 급성 중독에 걸리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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