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없애야"

    사회 / 박준우 / 2023-01-17 15: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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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개정의견 제출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 필요"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국회에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블랙아웃 기간)' 폐지 등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가 끝날 때까지 실시한 정당 지지도, 당선인 관련 여론조사 결과 등은 동일 기간 내 공표 및 보도할 수 없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 선관위 측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는 오히려 폐지되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안 이유와 관련해 선관위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여론조사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공표·보도 금지기간을 규정하기보다, 이를 폐지해 유권자의 판단·선택을 돕는 참고자료로써의 유용성을 인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사전투표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는 사전투표를 한 사람에 대한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를 계속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의견을 함께 냈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는 개정의견에서 선거사범과 관련해 부실수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6개월인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1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후보자 외 일반 유권자들도 본인 부담으로 제작하거나 구입한 소품, 피켓 등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냈다.

    한편 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출구조사 허용을 비롯해 언론기관 주최 후보자 대담 및 토론회 개최 상시 허용,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 실명확인 폐지 등 내용도 선거법 개정 의견에 담았다.

    선관위는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보다 자유로워지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해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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