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출산급여

    복지 / 문민호 기자 / 2025-04-22 15: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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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만~320만원 보장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키로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출산급여 및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을 기반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생계 활동에 어려움을 겪음에도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위 지원으로 이들의 소득 공백을 일부 보전할 수 있어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인 여성에게는 ‘임산부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기존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150만원에 추가 9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자의 출산급여 최저수준인 총 240만원을 보장받게 된다.

    다태아 산모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의 출산급여 최저액은 320만원이나,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다태아 산모에게도 150만원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17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320만원을 보장받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은 최대 10일의 출산휴가를 기준으로 1일 8만 원씩, 최대 80만 원을 지원한다.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있으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출산급여 지원’의 경우 출산일(유·사산일 포함)로부터 1년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14일 이내로 자격심사 및 결과 통보가 이뤄지며 자격 요건 충족 시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 등 궁금한 사항은 마포구 건강동행과로 문의할 수 있으며,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박강수 구청장은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기쁨이자 사회 전체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일이다"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마포구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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