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상자에 月 10만원 지원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이달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2024년 기준 2인 가구:월 368만원ㆍ3인 가구 기준:월 471만원)로 높였다.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도 수급 대상이다.
이전까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족에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21만원을 지원하거나 중위소득 65% 이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월 3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중앙부처 사업과 동일하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복지서비스 항목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