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화재' 전기차 충전기··· '지하 3층' 까지로 제한

    환경/교통 / 여영준 기자 / 2023-06-29 15: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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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2024년부터 신규 건축 허가 받는 건물에 적용
    화재 대응·방지 기능 갖춘 충전시설엔 보조금 지원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르면 오는 2024년부터 전기차 충전기는 지하 3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하 3층은 그간 지자체나 소방당국이 권고해온 전기차 충전기 설치 한계보다 더 깊다.

    정부는 29일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엔 올해 하반기까지 전기설비규정을 개정해 지하주차장 지하 3층(주차구획이 없는 층은 제외)까지만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계획이 담겼다.

    전기차 충전기 지하 3층 제한은 새로 건축허가받는 건물에만 적용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7년 1건이던 전기차 화재는 2022년 43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 4월까지 31건이나 발생했다.

    현재는 전기차 충전기 지하 설치에 제한이 없다. 다만 지자체와 소방당국은 지상 또는 '지상에 가까운 지하'에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신청 시 부지가 '가급적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 사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2022년 5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소방안전 가이드'에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장소로 '외기(바깥공기)에 개방된 지상'을 제시하면서 지하에는 일정 구조·설비를 모두 설치한 경우에만 충전기를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2022년 12월 마련된 화재보험협회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기준'에는 "전기차 충전 설비는 지하에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지하에 설치할 때는 지하 2층 이내 설치하고 입구 또는 경사로 근처여야 한다"고 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확산 정도 등을 고려하면 화재 진압이 용이한 범위가 지하 3층까지라는 소방청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부 방안엔 자동 신고 등 화재 대응·방지 기능이나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에 보조금을 주는 계획도 포함됐다.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지하주차장은 불에 일정 시간 견딜 수 있도록 내화구조로 짓고 폐쇄회로(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또한 전기차 차종별 맞춤 화재 진압 방법을 개발하고 관련 장비를 확충·개발한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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