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희망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14일까지 모집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24-06-03 16: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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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가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일하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 50만원)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시 최대 1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3년 만기 지급해지를 위해서는 ▲근로ㆍ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탈수급(생계ㆍ의료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입 희망 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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