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시술로 장해' 의료소송··· 法 "1억2000만원 배상하라"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3-09-25 15: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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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지법 민사11부(성경희 부장판사)는 피부 시술 부작용으로 얼굴에 영구 장해를 입었다며 A씨가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료진이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장과 시술 담당 의사가 공동으로 A씨에게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2022년 4월 의사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사 C씨로부터 고주파를 쬐어 콜라겐 재생을 촉진하는 시술을 받은 뒤 볼에 부종, 물집 등이 생기는 화상을 입었다.

    A씨는 해당 병원 의료진을 믿지 못해 다른 병원을 찾아 3차례에 걸쳐 수술 치료를 받았고, 이후 3도 화상 진단과 함께 조직 함몰 등으로 영구적인 후속 장해가 발생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C씨가 시술할 때 고주파 에너지가 특정 부위에 과도하게 쬐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았고 시술로 인한 화상이나 흉터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와 C씨에게 5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는 원고에게 시술하면서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장해를 입혔고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C씨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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