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인사건' 20대 추가 공범 영장 신청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3-04-04 15: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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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예비 혐의··· "車 사주겠다" 제안에 범행 동참
    '범행 기획' 李씨, 황·유 부부로부터 수천만원 받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가 최근 발생한 ‘강남 납치·살인’사건과 관련, 범행을 모의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범행을 준비한 혐의(강도예비)를 받고있는 A씨는 지난 1월 황 모(36·구속)씨로부터 피해자 B(48)씨를 살해하자는 제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배달 대행 일을 하며 황씨·연 모(30·구속)씨를 알게 됐으며, B씨와는 일면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A씨에게 "코인을 빼앗아 승용차를 한 대 사주겠다"며 범행을 제안했고, 이 제안을 받아들인 A씨는 황씨·연씨와 함께 B씨를 미행·감시하며 범행 시기를 엿보다 지난 3월 중순 손을 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날 구속한 3인조에게 범행을 사주하거나 도운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배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경찰은 범행을 직접 계획한 이 모(35·구속)씨가 40대 황모·유모 씨 부부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부부를 출국금지하고, 이 돈과 범행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황씨가 이씨에게 건넸다는 돈이 납치·살인 범행에 대한 착수금 명목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황씨 측은 "자산가라는 사실을 안 이씨가 돈을 빌려달라며 자주 연락해왔다"면서도 "지난 1년 6개월간 이씨와 돈을 거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씨의 아내 황씨는 2021년 2월 이씨는 물론 피해자 B씨도 연루된 공갈 사건 피해자다.

    당시 이씨 등 P 코인 투자자 18명은 황씨가 시세를 조종해 코인 가격이 폭락했다고 의심하고 그가 묵고 있던 호텔에 찾아가 약 1억9000만원 상당의 코인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공동공갈 혐의로 검찰에 송치, P 코인 홍보 담당으로 일한 B씨는 불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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