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2024년 1월1일 시행)에 따라 신설된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을 시행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2024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ㆍ미혼부 포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12억원 이하인 1주택이 대상으로, 취득세는 취득세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을 공제한다.
이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 200만원을 면제해주는 것보다 큰 규모이다.
이번 감면 혜택이 출산ㆍ육아 가구의 주택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해 올해 출산 예정이거나 자녀를 계획 중인 군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감면 등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에게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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