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금품 수수' 박영수 1심 징역 7년

    사건/사고 / 문민호 기자 / 2025-02-13 15: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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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회장 선거자금 3억' 유죄
    50억 거액 약정 혐의는 무죄
    양재식 前특검보도 징역 5년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돕는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별 검사보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와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단,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박 전 특검은 2024년 1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지만 이날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또한 양 전 특검보도 함께 구속됐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총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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