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교사 249명 적발··· 213억 '문항 거래'

    사건/사고 / 문민호 기자 / 2025-02-18 15: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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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 업체들에 문제 제공
    1인당 평균 8500만원 챙겨
    감사원, 29명 징계요구 조치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약 6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212억9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교원들은 2018년~ 2023년 6월까지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를 통해 1인당 평균 8500만원의 수입을 거뒀다.

    거래 규모는 지역별로 서울·경기가 198억8000만원(93.4%)으로 최고 규묘였으며, 서울(160억5000만원·75.4%)의 경우 대치동, 목동 등 대형 사교육 업체가 집중된 지역에서 문항 거래가 많았다.

    과목별 거래 규모는 과학(66억 2000만원), 수학(57억 1000만원), 사회(37억 7000만원), 영어(31억원), 국어(20억 8000만원) 등의 순으로 컸다.

    사교육 업체의 문항 제작팀이나 강사가 EBS 교재 집필진 명단 또는 인맥·학연 등을 통해 출제 능력이 있는 교원과 접촉하며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사교육 업체와 교원은 문항 유형과 난이도별 단가 등을 정해 주로 구두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들의 거래는 일대일·조직적 형태로 규모를 키우며 확산했다.

    이후 일부 교원은 업체가 운영하는 문항 제작팀에서 팀장 역할을 맡거나, 다른 교원들을 섭외하는 문항 공급 조직을 직접 구성·운영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교원은 수억원의 알선비를 받거나 자신의 배우자가 설립한 문항 공급업체에 직접 문항을 판매하는 일도 있었다.

    이외에도 교원이 출간 전인 EBS 교재 파일을 유출하거나 문항 거래 사실이 있음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2016년 7월 시도교육청에 학원용 문항 매매행위 금지와 관련한 공문을 시달한 이후 교원의 문항 거래에 대한 지도·감독에 소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제작·판매하고 돈을 받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64조와 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비위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립 교원 8명과 사립 교원 21명 등 총 29명에 대해 관할 시도교육청에 징계 요구 및 비위 통보했다.

    또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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