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부당이득 적발땐 영구 퇴출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를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회계감사와 입찰 관리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안건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의 비리로 관리비가 부당하게 인상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우선 입주자 동의를 이유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관리사가 비리로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행정처분인 자격취소 처분을 내려 시장에서 영구 퇴출할 방침이다.
관리비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된다.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장부 열람이나 교부를 거부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관리주체가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공사·용역 입찰 제도도 손질한다. 수의계약은 천재지변이나 안전사고 등 긴급 상황이나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한다.
보험·공산품 등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고, 청소·경비 용역 역시 사업 수행 실적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기로 했다.
기술능력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공사·용역에 필요한 특허나 신기술 사용에 대해 입주자 사전 동의를 받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전국 16개 시도 공동주택단지 19곳을 대상으로 관리비 정보공개, 명세, 회계감사, 조기경보시스템,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관리비와 계약서 공개 지연, 회계서류 미보관, 관리비 목적 외 사용, 부적절한 수의계약 체결 등 모두 57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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