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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이번 2기분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경유차를 소유한 자에게 자동차 소유기간 및 엔진 총배기량, 차령계수 등을 고려해 차등 부과됐다.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부과 감면대상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3년간(저감장치 보증기간) 부과가 면제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CD/ATM기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창열 환경위생과장은“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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