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다치게 하고 도주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20일 오전 1시15분께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역주행을 하면서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30대 남성 B씨가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도주하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ㆍ도주 경위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현재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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