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문제 지적한 교수 업무 배제한 학과장··· 法, 벌금 100만원 선고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3-09-25 15: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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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교원 배제 권한 없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선후배 학생 간 얼차려 등 교내 문제를 지적한 교수에게 불이익을 준 학과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19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수도권의 한 대학교 음악과 학과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위력으로 교수 B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학과 학생 간의 얼차려 문제와 전공 교수 임용 문제 등을 제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자 A씨는 학과장인 자신이 B씨의 주임교수 업무를 대신하겠다며 업무에서 배제했다.

    아울러 A씨는 B씨가 졸업시험·기말시험을 채점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교내 오디션 심사에서 내쫓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러한 조치가 학내 민원과 대학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총장이 전임교원을 본질적 업무에서 배제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또 학과회의의 결정에 따른 조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B씨의 실질적 참여권이 배제된 채 학과회의가 이뤄졌다"며 "직무 배제 조치에 아무런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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