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5일 아들 던진 2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2-07-06 15: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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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생후 15일 된 자신의 아들이 잠을 자지않고 운다는 이유로 집어던져 구속 기소된 20대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6일 생후 15일 된 아들을 집어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아동학대 중상해 등)로 구속 기소된 A씨(2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개월도 되지 않은 영아로서 부모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도 운다는 이유로 학대해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한편 A씨는 2021년10월22일 집에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 위로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아기 얼굴을 손으로 때리거나 엉덩이를 옷걸이로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으며, 이로인해 아기는 두개골 골절 등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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