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평소 다니지 않던 교회에 헌금을 내고 종교시설 내부에서 명함을 돌린 구청장 선거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21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선거구 내 교회 2곳을 찾아 감사헌금 명목으로 각각 20만원씩 모두 40만원을 제공한 뒤, 교회 내부에서 자신의 명함 40여매를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가 방문한 교회는 평소 출석하지 않던 곳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안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종교시설 옥내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전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인 만큼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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