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만에 붙잡힌 김길수, 다시 서울구치소行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3-11-07 15: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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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발생 72시간 내 인계
    '이중 구속' 문제 발생 고려
    ▲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지난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를 검거한 경찰이 김씨 신병을 구치소 측에 인계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도주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김씨를 7일 오전 4시께 서울구치소에 넘겼다.

    경찰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라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수용자인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20분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자신을 감시하던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경찰은 김씨가 도주한 지 사흘째인 6일 오후 9시26분 의정부시 가능동 노상에서 체포 영장에 의해 김씨를 검거했다.

    7일 오전 0시께 안양동안경찰서로 김씨를 압송한 경찰은 최대한 빨리 기초 조사를 하고, 사건 발생 72시간이 되기 전에 신병을 구치소(교도관) 측에 인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찰은 형집행법에 근거해 기존에 김씨가 구속된 범죄 혐의인 특수강도죄의 구속 효력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 이번 도주 사건으로 다시 구속할 경우 '이중 구속'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도주한 수용자를 사건 발생 72시간이 되기 직전 검거한 사례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 보니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김씨의 신병 인계 시점을 두고 법리 검토를 거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체포 혹은 불법 구속 등의 법리적 문제가 생길 경우 향후 재판에서 혐의를 다퉈 보기도 전에 김길수에게 죄를 물을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초 조사 후 즉시 신병을 교정 당국에 인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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