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살인 예고 글' 20대 유죄 확정

    사건/사고 / 문민호 기자 / 2025-01-07 15: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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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 '징역 8개월' 집유 유지
    협박·살인예비 혐의 인정돼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과거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인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살해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살인예비,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범죄 예고 글에 대해 "다수의 시민이 상당한 불안감 및 불편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피해가 적지 않다"며 협박·살인예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씨가 약 5개월간 여성 혐오 글 1900건을 올린 행위에 대해 적용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평소 가지고 있던 열등감을 표출하거나 왜곡된 젠더의식을 드러내거나 특정 집단 전체를 비난하거나 단순히 주관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 "표현 방법이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는 해도 이러한 내용만으로 피해자들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지 3일이 지난 2023년 7월 24일에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32.5㎝의 흉기를 구매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한편 살인예고 글을 통해 신림역 일대의 상인 및 주민 등 불특정 다수를 협박했다는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숫자조차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1·2심과 같이 판단하고 원심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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