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골프장 회원권 판매 거부는 차별"

    사건/사고 / 문민호 기자 / 2025-07-02 15: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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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클럽회칙 개정 권고
    보험료 공동 분담등 제안도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70세 이상 회원의 입회를 제한한 회칙 개정 등 나이를 이유로 차별 행위를 한 골프클럽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는 경기도 소재 A 골프클럽 운영사에 노인의 신규 입회를 제한하는 회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해당 클럽은 2024년 5월, 회원권을 구매하려는 진정인에게 '70세 이상은 회원 가입을 할 수 없다'는 회칙을 들어 구매를 제한했다.

    이에 대해 클럽 측은 골프장에 급경사지가 많아 고령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기존 회원의 경우 70세를 넘어도 자격이 소멸·중단되지 않는 점, 전체 개인 회원 중 70세 이상이 49.4%에 달하는 점, 고령자 사고 비율이 전체의 13.6%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조치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클럽 측에 고연령 회원에 대한 보험 가입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회원과 함께 부담하는 등의 대안을 제안했다.

    또한 인권위는 최근 노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노 시니어 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만큼, 노인의 건강할 권리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화와 여가를 향유할 권리도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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