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합산 체류기간 불인정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모친이 자녀 출산일 전후로 2년이상 '지속적'으로 외국에 체류한 경우가 아닐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이중국적을 가진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03년 7월 미국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A씨는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
그는 2024년 2월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했으나, 출입국사무소는 국적법 13조를 근거로 들며 A씨의 국적 선택 신고를 반려했다.
국적법 13조는 '출생 당시 모친이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A씨는 모친이 자신의 미국 국적 위득 목적으로 체류한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24년 12월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친의 출입국 기록을 근거로 드며 "국내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임신한 후 자녀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자녀를 출생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중국적 자녀의 외국 국적 포기 없이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은 "원칙적으로 자녀 출생일을 포함한 전후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 체류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라며 "단순히 자녀의 출생일 전후 임의의 체류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상이기만 한 경우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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