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이 1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총 276만개사에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신청을 시작한 지난 5월30일 이후 사흘째인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284만개사가 신청했다.
이 중 276만곳이 17조388억원을 지급받았다.
이날까지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323만곳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률은 87.9%, 지급률은 85.4%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지난 2021년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해 12월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다.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토대로 업체별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받는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손실보전금 신청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했고 이날 0시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접수하고 있다.
2일부터는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에 대한 '확인지급'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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