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로 회원 820여명 모집
5개월간 운영해 4억대 수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제주경찰청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총책임자 30대 A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관리팀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선후배 사이인 A씨 등은 2022년 10월 경남지역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두고 서버를 해외에 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지난 3월까지 5개월간 운영했으며, 총 배팅금액은 630억원 규모다.
경찰 조사 결과 총책임자인 A씨는 도박사이트와 수익금 관리를 했으며, 나머지 4명은 A씨 지시를 받아 도박자금 충전과 환전, 광고, 민원 응대 등의 역할을 나눠 맡았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도박사이트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회원 820여명을 모집했으며, 차명계좌로 돈을 받아 도박용 사이버머니로 바꿔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로 도박용 사이버머니를 충전할 수 있도록 지갑 주소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 도박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은 5개월간 모두 630억원을 배팅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회원 중 1명은 도박용 사이버머니 5억8000만원을 충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5개월간 4억3000여 만원의 수익을 남겨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을 내고 수입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중 2억1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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