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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보고회에서는 10월말 기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현황, 각 부서별 체납발생 원인과 문제점, 그간 주요 추진사항, 고액체납자 관리, 이월체납액 징수율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함양군은 12월 31일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고지서 발송, 분납유도, 예금 압류, 부동산 및 차량 압류처분,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고질체납자에 대한 공매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박윤호 재무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둔화로 납부능력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체납담당자가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세수확보 및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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