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말 왜 안믿냐" 오피스텔 불지른 30대··· 法, '징역 2년 6개월' 선고

    사건/사고 / 홍덕표 / 2023-08-16 15: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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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자신의 주장을 밎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심을 끌기 위해 오피스텔에 불을 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9일 오후 7시20분께 대전 서구 한 오피스텔 현관문에 종이상자를 쌓아놓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공동 현관문과 우편함 등이 타 66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그는 자신이 이용한 성매매업소 관련자들이 도청을 한다는 주장을 경찰이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망상과 환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66명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불을 질러 거주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으며 재산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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