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는 하천과 계곡내 불법시설을 근절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계획'에 따른 것으로,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자진 철거 및 신고 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내 모든 불법시설로, 평상·가설건축물·가설파이프·무단 영업시설 등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시설물이 포함된다.
시는 계도 기간내 자진 철거 또는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 유예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 행정 제재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철거 절차 등에 대한 행정 자문·상담 지원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반면, 자진 철거 기간 이후에도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형사 고발 ▲강제 행정대집행 및 비용 전액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하천과 계곡이 특정인의 사유물이 아닌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건전한 하천환경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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