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음주운전 차량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전부 지급한 뒤 공동 가해 차량 측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고부담금'은 해당 구상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한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2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 측 차량 운전자는 2021년 8월 서울 관악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진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근처에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
원고 보험사는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우선 7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공동 가해 차량인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피고 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만큼 돈을 달라"며 구상금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 보험사는 "원고 보험사가 원고 측 차량 운전자에게 받을 '사고부담금'을 구상금에서 빼달라"고 주장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시행규칙상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운전자는 보험사에 '사고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원고 보험사가 받는 이 사고부담금을 피고 본인들이 낼 구상금에서 빼달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1·2심은 이런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사고부담금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에게 청구하는 돈"이라며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사에 어떤 권리를 주장하거나 정산을 요구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부담금은 보험회사가 자기차량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공제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과는 다르다고 못 박았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분담 비율을 각 50%로 인정하고 피고 보험사에 미지급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