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 금액을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의 에너지 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세대원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세대원 기준은 ▲노인(195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7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한부모가족 ▲중증질환자ㆍ희귀질환자ㆍ중증 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ㆍ희귀ㆍ중증 난치질환을 앓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등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세대 29만5200원(하절기 4만700원ㆍ동절기 25만4500원) ▲2인 세대 40만7500원(하절기 5만8800원ㆍ동절기 34만8700원) ▲3인 세대 53만2700원(하절기 7만5800원ㆍ동절기 45만69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1300원(하절기 10만2000원ㆍ동절기 59만9300원)을 지원한다.
하절기 바우처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1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오는 12월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2023년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 변경(이사ㆍ가구원수 변경 등)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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