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휴대폰 정보로 수억 빼내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5-07-02 15: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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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송치··· 동종 전과만 27범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국을 돌며 식당 등에서 업주 휴대전화를 훔친 뒤 전화 메모장이나 케이스에 기재된 계좌 암호로 현금 2억7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상습 절도범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씨(29)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 지난 6월까지 서울, 인천, 부산, 대전 등 전국을 돌며 규모가 영세한 식당과 옷 가게 등을 돌며 업주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업주 휴대전화를 훔치고, 휴대전화에 메모장이나 케이스에 기재된 계좌 비밀번호 등의 정보로 현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대전의 한 피해자로 부터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타 지역 경찰서에서 동종 범죄로 신원이 특정돼 수배 중이었으며, 동종 전과만 27범에 달하는 상습 절도범으로 드러났다.

    이번 범행도 출소 10개월 만에 다시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열차를 이용해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대전역 인근에서 잠복한 끝에 긴급체포했다.

    조사에 따르면, 도난당한 휴대전화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본 피해자는 45명, 피해액은 총 2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 잠금 설정이 돼 있지 않은 피해자들의 기기에 저장된 개인 정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범행을 피하려면 영업장에서는 휴대전화나 지갑 등 귀중품을 보이는 곳에 올려두지 않고, 특히 휴대전화가 분실될 경우 금전 피해가 없도록 잠금 및 보안 설정을 철저히 하며 신분증은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A씨는 범행으로 빼돌린 돈을 대부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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