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혐의 빼달라" 청탁한 정황 포착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우산업개발 수사를 맡았던 경찰 담당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우산업개발 수사 담당자였던 A계장이 사건 당시 근무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와 현 근무지인 국제범죄수사대 등이다.
29일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는 A 계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업무 기록과 PC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 계장과 김 경무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공수처에 따르면 A계장은 올해 초까지 금융범죄수사대 수사 2계장으로 근무하며 대우산업개발 분식회계·배임 의혹의 수사를 담당했다. 2022년 1월 시민단체 고발로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같은 해 4월 대우산업개발 인천 본사와 서울지점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이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압박을 느껴, 당시 강원경찰청에 근무하던 김 모 경무관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3억원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실제 김 경무관에게 1억20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넸고, 김 경무관은 수사 담당자였던 A 계장에게 사건 청탁을 했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다.
김 경무관과 A 계장은 2019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했다.
공수처는 최근 관련자 조사 및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김 경무관이 A 계장에게 이 회장의 일부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구체적 정황을 포착하고 A 계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A 계장은 지난 2월 국제범죄수사대로 인사 이동했다. 그는 인사 이전 이 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가 대부분 소명된다"면서도 "제반 증거가 확보됐고,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영장 재신청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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