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가치 코인' 개발해 4억 투자사기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5-06-17 15: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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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2명에게 징역2년·1년 4개월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사실상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를 개발한 뒤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일당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2년을, B(51)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가상화폐 개발자와 공모해 실질적인 거래가 없어 사실상 가치가 없는 코인을 개발해 거래소에 상장시킨 뒤 여러 계정으로 실제 코인이 거래되는 것처럼 시세를 조종해 코인의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4억8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가상화폐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고, A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판매 조직을 통해 코인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곧 상장하는 가상화폐다. 지금 투자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코인 개발 단계에서부터 인간의 허영심을 자극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거액을 편취하려고 계획했음에도 마치 자신들이 순진한 투자자이거나 판매 수수료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기대한 심리가 이 사건 손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들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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